현오석 경제부총리 “대리·택배기사 4대 보험 적용 추진”

앞으로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리기사, 택배기사 등에 대해 4대 보험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특수고용직의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계는 물론 여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 수장의 발언이 나온 것은 새 정부들어 처음이다. 특히 조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입안·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만큼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대리, 택배 기사의 경우 고용 여건이 불안한 것은 물론 산재보험 혜택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며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해 프리랜서처럼 활동하되 안정성도 확보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 경제부총리는 “기존 일자리와 충돌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4대 보험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처럼 처우를 개선해야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고 ‘반듯한 시간제’ 근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라며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해서 연금, 승진 등 해결할 문제는 많지만 일단 제도를 도입한 다음에 해결책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내용은 6월 초 발표될 예정인 ‘고용70% 달성 로드맵’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전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 취지대로라면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간병인, 화물차 기사 등의 특수고용직도 근로자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참고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수고용근로자수는 5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1% 수준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약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근로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특수고용직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적용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회보험은 물론 수당·퇴직금 등의 혜택에서 소외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특수고용직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택배·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식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업주와의 전속성을 기준으로 보험 적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전속성이 강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고 당연 적용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되 임의 가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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