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도급 근로자 감전사고 ‘원청 배상 책임’
법원, 하도급 근로자 감전사고 ‘원청 배상 책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5.29
  • 호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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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공사를 하던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감전사고를 당했다면 원청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민사66단독)은 서울시내 기차역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도중 감전사고를 당한 임모(40)씨가 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철도공사와 하도급 업체는 임씨에게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공사가 작업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CCTV 등을 통해 공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며 “하도급 업체 역시 보수공사를 지시하면서 고압선에 대한 교육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변 환경상 강한 전류가 흐를 것이 예상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작업한 임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체인 C사 근로자인 임씨는 지난 2010년 7월 누수가 발생한 구로역 환승통로 지붕의 보수 공사를 하다가 2만5천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에 감전됐다. 이 사고로 임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다리부위 신경이 손상됐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작업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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