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불법 석면 해체·제거작업 원천차단
강원지역, 불법 석면 해체·제거작업 원천차단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5.29
  • 호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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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의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강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종필)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작업기준 준수율을 높이고 불법작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감독’을 연중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강원지청이 사전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를 교부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감독 대상은 △슬레이트 해체·제거현장 △등록업체가 최초 작업을 하는 현장 △작업방법상 석면분진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 △민원 신고 현장 등이다.

강원지청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내용과의 일치여부 △작업 시 적절한 보호구 착용여부 △석면비산방지를 위한 작업기준 준수여부 △위생설비 설치의 적정성 등을 집중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강원지청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을 위반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행·사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며 “근로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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