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Question. 당사는 현재 단협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연간 5,00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노조에서 2명이 풀타임으로 4,000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000시간은 파트타임 4명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면제시간 가운데 만약 파트타임 1,000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에 따라 자주성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운영원칙상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이나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 및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정해진 기간 내에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하고 그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정해진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미사용 시간에 대한 금전보상을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이 제도에서 허용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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