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장기간 계약 기간을 갱신했을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D전문대에서 조교로 일해 온 서모(52)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기 근로계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한 경우 계약서에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며 “서씨는 1년 단위로 23년간 재임용됐고 호봉제 보수를 받아온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대학 측이 해고 사유로 든 근무평정은 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서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참고로 서씨는 D전문대에서 1988년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23년간 근무하다 2011년 대학 측으로부터 근무평정이 재임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서씨는 계약 만료가 사실상 해고조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학 측은 서씨의 계약 기간이 끝나 재임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D전문대에서 조교로 일해 온 서모(52)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기 근로계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한 경우 계약서에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며 “서씨는 1년 단위로 23년간 재임용됐고 호봉제 보수를 받아온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대학 측이 해고 사유로 든 근무평정은 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서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참고로 서씨는 D전문대에서 1988년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23년간 근무하다 2011년 대학 측으로부터 근무평정이 재임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서씨는 계약 만료가 사실상 해고조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학 측은 서씨의 계약 기간이 끝나 재임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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