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차로 11개소에 CCTV 설치

서울시가 자전거 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특히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영등포구와 송파구 자전거전용차로 11개소에 CCTV 무인단속시스템을 6월 중 설치, 두 달간 시험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차도 위에 조성된 자전거전용차로는 55.4km로, 일반차도 가장자리에 차선으로 구분되도록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곳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CCTV를 통해 자전거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CCTV 단속은 일반 차도가 아닌 자전거전용차로에 설치하는 첫 사례”라며 “그동안 단속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에서만 단속해왔던 것을 보완해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CCTV가 설치되는 지역은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지하철 9호선 샛강역에서 5호선 여의도역에 이르는 구간 6곳과 자전거도로 문제와 함께 일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돼 온 3호선 가락시장역과 5호선 오금역에서 올림픽공원으로 향하는 구간 5곳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CCTV 카메라의 높이는 8m로, 기존 CCTV 보다 2m 정도 높다. 또 360도 회전 단속도 가능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메라 밑에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를 유지하는 차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설치된 CCTV는 주·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 차가 멈춰 설 경우 1차 인식을 통해 시간과 차번호를 기록하게 된다. 또 5분이 경과한 뒤에는 다시 한 번 인식해 단속이 이루어진다진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교통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단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CCTV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 설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해 단속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과태료 4만원(승용차)~5만원(승합차)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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