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영화관 등 안전관리 강화
스크린골프장·영화관 등 안전관리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5.29
  • 호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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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비디오물 상영과 게임, 노래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되면서 안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을 다중이용업소의 하나인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정의했다. 이같은 시설은 일명 멀티방으로 불리는 곳으로 지난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새롭게 분류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실내에 있는 골프연습장업 중 영업장내에 하나 이상의 스크린과 영사기 등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는 곳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복도 등 피난통로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토록 하고, 구획된 실이 있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에 내부 피난통로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소방시설 강화 기준은 법령 개정 이후부터 신규로 영업을 하는 곳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예외적으로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소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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