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목표 관리제 통해 재해 피해 최소화
안전행정부 ‘국민안전 종합대책’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
정부가 대형 안전사고,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 감축목표 관리제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해 매년 사고 등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말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감축목표 관리대상에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3개 분야, 21개 핵심 안전관리 대책이 선정됐다. 21개 핵심 안전관리 대책에는 최근 잦은 사고로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어린이 놀이시설, 성폭력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됐다. 또 매년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풍수해, 산불, 전기·가스사고, 붕괴사고, 물놀이 사고 등도 반영됐다.
유정복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21개 핵심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상황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기준 등록·조정제도 도입
행안부는 국민안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국가안전기준 등록·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20개 부처별로 116개 법령에 근거하여 총 19,000여건의 안전관련 규정이 운용되고 있는데, 안전기준 상호간 중첩·상이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화학물질인 ‘벤젠’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분산관리되고 있어 기업들이 혼란을 겪거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각 부처별 안전기준을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여 Code 형태로 통합 관리하고, 관련부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기준심의회를 설치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 할 계획이다.
재난의 분류 및 관리책임 명확화
정부는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 등으로 구분된 재난유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단순화하고, 관리책임도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이,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안행부는 국민안전 종합대책발표와 함께 범국가적 안전문화운동 실천을 총괄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출범 행사를 갖고,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대표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신진규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은 중앙협의회의 산업안전분과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참고로 80여개의 민간단체·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중앙협의회는 앞으로 사회, 생활, 교통, 산업 등 전 안전분야에 걸쳐 잘 지켜지지 않는 안전수칙이나 잘못된 관행 등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