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시적 유해·위험작업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 추진
국회, 상시적 유해·위험작업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 추진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6.05
  • 호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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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유해·위험작업 중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이나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행해지는 작업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도급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에 ▲안전·보건 조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유해·위험물질 정보 제공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에게 사고대비와 위험대처 요령 등의 훈련 실시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용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사업주 및 도급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범했을 경우 그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현행법은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급사업 시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사업 일부에 대한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조치사항은 사업장 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규정된 안전·보건조치 책임도 명확하지 않아 수급인의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이 발의한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는 유해·위험작업 도급을 인가할 때 안전·보건 평가를 면제해주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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