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부, 철도안전인증체계 대폭 개편
국교부, 철도안전인증체계 대폭 개편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6.05
  • 호수 19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도안전법 하위법령안 발표, 연내 법령 정비 완료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세부 절차와 방법 명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철도안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국내 안전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국교부는 지난달 30일 철도안전법(지난해 12월 18일에 개정·공포)에 따른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기존의 제작과정검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철도차량과 용품의 안전성 검증을 설계와 사후관리까지 대폭 확대했다.

또 철도운영과 시설관리에도 안전관리체계(인력·설비·안전관리규정·비상대응계획·정비지원체계·종사자 교육 등)를 구축하여 상시적 안전관리 활동이 이루어지게 했다. 다만 ▲40여건에 달하는 하위법령의 기준 정비 ▲전문인증기관 등 시행체계 구축 ▲관련업계의 준비 등이 필요해 1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국교부가 마련한 철도안전법 하위법령안은 이런 준비과정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철도안전법 시행령·규칙안은 새로 도입되는 차량과 용품의 형식·제작자 승인,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세부 절차와 방법, 위반 시 과징금의 부과 기준, 전문인증기관의 설립, 철도경찰의 보안검색 절차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국교부는 시행령·규칙과 함께 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차량과 용품,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은 6월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시작으로 8월까지 순차적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이종국 철도안전기획단장은 “올해는 철도안전제도 향후 100년의 골격이 완성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업계와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부는 6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까지 방침을 확정하고 7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에 들어가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