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재업계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의 감독부재로 건축 및 토목공사 현장에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이 빈번한 것을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한국산업규격표시(KS) 인증을 받거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검증 안 된 부적합 건설자재가 실제 건설현장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다수가 어느 나라 제품인지 국적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부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또 품질시험전문기관의 품질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등에 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건설현장에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ㆍ부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검증되지 못한 건설자재가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설자재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의 감독부재로 건축 및 토목공사 현장에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이 빈번한 것을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한국산업규격표시(KS) 인증을 받거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검증 안 된 부적합 건설자재가 실제 건설현장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다수가 어느 나라 제품인지 국적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부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또 품질시험전문기관의 품질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등에 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건설현장에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ㆍ부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검증되지 못한 건설자재가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설자재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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