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경영 강화 위한 국민참여형 모니터링 체계 구축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통해 1,047개 기관 환경정보 공개 기업의 환경경영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형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됐다.
환경부는 최근 2011년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1,047개 기관의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http://env-inf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환경정보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570개소, 녹색기업 48개소,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429개소 등 총 1,047개 기관(소속기관·사업장 기준 3,877개소)이 등록한 2011년도 환경정보다.
참고로 환경정보는 매년 공개대상 기관이 전년도의 환경정보를 다음년도 6월말까지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면, 신뢰도 검증과정을 거쳐 그 이듬해 3월말까지 국민에게 공개하게 된다.
2011년도 환경정보 공개는 제도도입 당시 시행 초기임을 고려, 공개대상 기관의 정보등록 기간이 지난해 9월말까지 유보됨에 따라 공개 시점이 늦어졌다. 지난해 환경정보는 올해 6월말까지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현재 정보 등록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환경정보의 내용은 ▲기업·기관의 환경경영 현황 ▲자원·에너지 사용량 및 절감노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용량 및 저감노력 ▲환경법규 위반현황 등이 27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제공된다. 이는 다시 의무항목(6~13개)과 자율항목(11~14개)으로 구분하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분류해 놓았다.
한편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1,047개의 기업·기관이 모두 환경정보의 의무항목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이 등록한 정보는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서류 및 현장 검증, 업종별 통계나 국가통계와의 비교 등 다양한 확인과 수정 과정을 거쳤다.
또한 기업의 영업상 기밀은 ‘공개대상 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시 생산원가 추정이 가능한 기업 등 총 15개 기업의 일부 정보를 비공개 사항을 결정했다.
아울러 환경정보를 공개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100%인 의무항목에 비해 자율항목의 공개율은 16.4%로 낮았다. 특히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공개율은 9.6%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자율항목 공개율이 낮은 이유는 그간 상대적으로 환경경영이 제도화 돼있지 못해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 등이 다소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개시단계인 만큼 단순 정보 공개 수준이지만, 향후 공개시스템 개선과 함께 특화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기업·기관의 환경안전이 강화되고, 이를 토대로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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