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률에 따라 심사 방법 결정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 개정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가 입찰담합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의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심사의 기준이 되는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해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참고로 ‘공종기준금액’은 조달청 공종조사금액의 70%와 공종평균입찰금액 30%를 합산한 금액으로, 저가심사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동안은 업체의 입찰금액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공종기준금액이 평가기준으로 작용하면서 다수 업체가 담합할 경우 특정업체의 낙찰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조달청은 계량적 심사를 확대하고, 심사기준금액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가심사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달청은 투찰률 70% 미만 공사의 경우 덤핑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했다. 다만 투찰률 70~80%는 심사위원회 구성없이 기준금액 대비 가격절대평가 등으로 계량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또 조달청은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현행 하위 10%를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상향했다. 특히 공종기준금액 산정에서도 예가산출률을 반영함으로써 입찰자가 공종기준금액의 추정이 불가능 하도록 개선,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업체가 부당하게 공사물량을 삭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일부분야에 대해서만 물량심사를 하던 것을 전체공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입찰담합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공공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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