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안 내년 시행
앞으로 국가 재정이 투입된 사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하는 업체는 입찰자격 제한 등 정부 제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재정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있다. 지금까지 부실설계에 대한 제재는 있었으나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 규정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또 재정투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설계와 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는 관련 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반면 기재부는 부실설계의 원인이 기초조사의 부실에서 기인하는 만큼 지질조사, 지반조사 등 기본조사비용이 늘어날 경우 총사업비에 조사에 필요한 실비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재부는 시공 중인 사업이 총사업비 변경절차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물가변동 등 일부 항목에 대해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우선 조치한 후 사후에 해당 중앙관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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