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난연전선관을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제조·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량 난연전선관을 한국표준협회 국가표준인증(KS)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제조업자 정모(50)씨 등 7명을 산업표준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난연전선관은 전선을 보호하고, 전기배선 합선 등으로 인해 불이 붙으면 저절로 꺼지도록 만든 제품이다. 즉 산업현장의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품인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저절로 불이 꺼지는 ‘자기소화성’을 지닌 난연전선관 등을 사용토록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사업법 제67조)을 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씨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량의 난연제를 첨가해 만든 불량 난연전선관 2만1,600롤(시가 3,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KS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제조업자 정씨는 불량 난연전선관을 만든 뒤 평소 알고 지내던 KS인증업체의 상호를 이용해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도·소매업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난연제를 첨가하지 않은 불량 난연전선관을 사용할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전기사업법에는 불량 난연전선관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량 난연전선관을 한국표준협회 국가표준인증(KS)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제조업자 정모(50)씨 등 7명을 산업표준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난연전선관은 전선을 보호하고, 전기배선 합선 등으로 인해 불이 붙으면 저절로 꺼지도록 만든 제품이다. 즉 산업현장의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품인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저절로 불이 꺼지는 ‘자기소화성’을 지닌 난연전선관 등을 사용토록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사업법 제67조)을 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씨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량의 난연제를 첨가해 만든 불량 난연전선관 2만1,600롤(시가 3,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KS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제조업자 정씨는 불량 난연전선관을 만든 뒤 평소 알고 지내던 KS인증업체의 상호를 이용해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도·소매업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난연제를 첨가하지 않은 불량 난연전선관을 사용할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전기사업법에는 불량 난연전선관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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