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국교부 ‘타워크레인 불법개조행위’ 집중단속
고용부·국교부 ‘타워크레인 불법개조행위’ 집중단속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6.05
  • 호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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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 방지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건설장비 현장 반입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합동 단속에 나선다.

고용부와 국토부는 공동으로 타워크레인 불법개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개조장비의 건설현장 반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들 부처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형크레인을 3톤 미만 소형크레인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개조 과정에서 변칙으로 불법개조를 하거나 미등록 크레인을 개조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서울 강남의 한 건설현장의 경우 최대하중이 8톤에 달하는 KTC-608(모델명)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면서, 이 타워크레인의 운전석을 불법으로 제거하고, 타워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무인시스템으로 불법 개조를 했다가 최근 주요 언론과 정부당국에 적발됐다.

업계에 의하면 이번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현재 무등록 무인 타워크레인은 업계 추산 500여대에 달한다. 이처럼 불법 무인 타워크레인이 많은 이유는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경제적 이윤을 늘리려는 이른바 꼼수를 부리는 사업주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은 국교부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등록관리 중에 있다. 이에 해당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기구로 관리 중에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타워크레인은 리모컨으로 조종이 가능하고 별다른 조종자격 규제도 없다.

즉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경우 운전자격증이 없는 일반 인부들도 조종할 수 있다 보니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을 사용할 때 보다 인건비, 관리비 등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무인크레인’으로의 개조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개조의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 안전성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사고도 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무인 경량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근로자 390여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와 고용부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장비의 부실한 안전관리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불법개조행위 집중단속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국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도감독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불법개조 방지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불법개조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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