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재해입증책임 부담 완화 목적
앞으로는 매년 업무상질병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은수미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업무상질병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구성안을 담고 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단,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노·사·공익 각각 7:7:7로 구성하되, 노사공익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은수미 의원은 “산업의 다변화로 업무상 질병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행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매년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용이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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