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검사주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부품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규제 대상에 한국수력원자력뿐 아니라 원전 부품 납품업체와 용역업체 등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원안위의 한 관계자는 “안전규제 대상에 납품업체와 용역업체를 명시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개정 시기 등 세부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부터 잇달아 불거진 원전 부품 관련 비리가 원안위가 직접 규제하지 않는 납품업체나 부품 성능 검증업체에서 발생해 적발이 쉽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안위는 이런 규제 공백을 없애기 위해 원자력 관계 사업자 등으로 제한된 안전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되는 규제대상에는 이번에 신고리·신월성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시험기관은 물론 품질보증 기관 등 원전 관련 업무를 의뢰받아 하는 기관이 포함될 전망이다.
원안위는 또 새로이 추가되는 안전규제 대상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원전 검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인력을 50명으로 확대해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등 원전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검찰 ‘원전비리 수사단’ 설치, 납품업체 압수수색
한편 검찰은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맞춤형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부산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을 설치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업체 관계자 등을 고소한 사건 등에 대해 본격 수사토록 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제어케이블 납품 비리와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한 즉시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검사 2명과 수사관 40여명을 납품업체 등에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원전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로 구성된 ‘맞춤형 TF’다. 대검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이후 국민 관심이 높은 중대형 사건에 대해 맞춤형 TF를 구성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수사단은 우선 한수원 고소건을 수사하되 부품 납품비리와 시험성적서 위조, 금품수수, 인사비리 등 원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또 원전 관련 비리에 관한 제보를 받기 위해 전용 신고전화(051-742-1130)와 이메일 계정(lawjins21@spo.go.kr)도 개설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원전비리 납품업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고,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어 맞춤형 TF를 설치해 수사토록 했다”며 “대검은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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