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을 치료하는 도중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했다면, 이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우울증을 앓던 버스기사 진모(46)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우울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 치료 도중에 이뤄진 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경기지역의 모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던 진씨는 2009년 동료의 회삿돈 횡령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허나 진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대기발령을 거부하다 2010년 12월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추가 징계를 받았다. 이후 진씨는 정직기간이 끝난 이듬해 2월 새로운 근무지로 배치됐다.
그러나 진씨는 발령 이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한 뒤 지난해 1월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업무 외 질병에 대한 휴직기간 6개월 초과 불가 ▲업무 변경 의향에 대한 미답변 등의 이유로 지난해 2월 진씨를 퇴직 처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횡령사건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징계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원고가 우울증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우울증을 앓던 버스기사 진모(46)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우울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 치료 도중에 이뤄진 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경기지역의 모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던 진씨는 2009년 동료의 회삿돈 횡령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허나 진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대기발령을 거부하다 2010년 12월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추가 징계를 받았다. 이후 진씨는 정직기간이 끝난 이듬해 2월 새로운 근무지로 배치됐다.
그러나 진씨는 발령 이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한 뒤 지난해 1월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업무 외 질병에 대한 휴직기간 6개월 초과 불가 ▲업무 변경 의향에 대한 미답변 등의 이유로 지난해 2월 진씨를 퇴직 처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횡령사건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징계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원고가 우울증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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