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건설현장, 화재대비 시설 설치 의무화
특정소방대상물 건설현장, 화재대비 시설 설치 의무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6.05
  • 호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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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시 관할 소방서장 동의 받아야
앞으로 창고, 숙박, 노유자 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하는 현장에서는 화재에 대비한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개정안은 일정한 종류 및 규모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설치하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 화재대비 시설을 설치·유지하도록 했다.

참고로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 아파트(층수가 5층 이상), 기숙사, 공연장, 학원, 학교, 노유자시설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의 경우 화재에 대비해 갖춰야 할 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고 발생시 대형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축물의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용도변경허가의 동의 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될 경우 소방시설도 용도에 맞게 바꿔야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등이 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방용품에 대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형식승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는 행정제재처분 시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소방시설관리업 영업정지처분, 소방용품 제품검사 중지처분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업무정지처분 등의 제재를 내리기 전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 화재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토록 해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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