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에 따른 조치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그동안 중점적으로 관리해 온 중대형 시설에 더해 소규모 시설의 안전까지 정부 차원에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제도화한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보육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해 왔으나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의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포함해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모든 시설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직접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결함과 원인 분석은 물론 사고예방 대책까지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 전통시장(중소기업청)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매년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안전점검이 필요한 소규모 취약시설을 선정해 무상 안전점검이 시행된다. 또 건축물, 아파트 옹벽 등 소관 행정기관이 불명확하지만 불안전한 시설은 시설 관리주체가 직접 요청하면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터널 붕괴, 인도의 건축물 붕괴 등 주변국에서 발생하는 잦은 안전사고와 경주의 저수지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 시설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치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안심국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에 따른 조치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그동안 중점적으로 관리해 온 중대형 시설에 더해 소규모 시설의 안전까지 정부 차원에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제도화한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보육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해 왔으나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의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포함해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모든 시설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직접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결함과 원인 분석은 물론 사고예방 대책까지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 전통시장(중소기업청)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매년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안전점검이 필요한 소규모 취약시설을 선정해 무상 안전점검이 시행된다. 또 건축물, 아파트 옹벽 등 소관 행정기관이 불명확하지만 불안전한 시설은 시설 관리주체가 직접 요청하면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터널 붕괴, 인도의 건축물 붕괴 등 주변국에서 발생하는 잦은 안전사고와 경주의 저수지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 시설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치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안심국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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