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안전사고 유발 업체 제재
철도시설공단, 안전사고 유발 업체 제재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6.05
  • 호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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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내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를 야기한 ‘S전력’과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H케이블’에 대해 해당업체의 소명을 듣고 심의를 거쳐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S전력은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H케이블은 8월 30일까지 3개월간, 각각 공단을 비롯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참고로 S전력은 지난 4월 8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H케이블은 지난달 14일 ‘호남고속철도 외 2개 사업 전차선(CuSn 150㎟)외 2종 구매’의 입찰에서 납품실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입찰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시도하는 업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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