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안법 위반 여부 집중 조사

안전장치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4m 높이의 전철역 창틀에서 청소작업을 하는 한 근로자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촌역 청소부 아주머니’라는 제목의 사진이 유포됐다.
해당 사진을 보면 경원선(중앙선) 이촌역 역사 입구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한 근로자가 지면(계단)으로부터 약 4m 높이에 있는 창틀(폭 약 40cm) 위에 올라 매우 위태로운 자세로 청소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장소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근로자가 안전대, 안전모 등 기초적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데다 작업현장에도 추락방지망 등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환경에서 근로자가 무방비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청소근로자가 속한 용역회사인 G사를 비롯해 관리주체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대상으로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해당 용역회사인 G사는 “관리자 지시에 의한 작업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실시한 작업이었다”면서 “앞으로 직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코레일 측도 “해당 업체에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의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청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안전상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청소작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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