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피해 발생시 신속 지원키로
국방부는 군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관리 실태에 대한 불시점검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군에서도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군내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은 황산 등 95종으로 소화약품류, 전투지원약품류, 재생약품류, 기타약품류, 보일러 청관제, 제초제 등이며 이를 용도별로 구분해 취급·저장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부에서 고지한 사고대비 물질은 황산, 염산, 질산, 메탄올, 시안화나트륨, 메틸에틸케톤 등 6종으로 이 물질들은 이중잠금장치가 설치된 저장창고에 보관돼야 하며, 취급자격을 갖춘 관리자에 의해 특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21~24일까지 관련 법령 및 규정준수 여부, 보관창고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누출사고 대비 방재대책 및 초동조치반 임무수행능력 확인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관리 지침’을 제정해 각 군 규정, 매뉴얼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가 마련한 ‘유해 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관리 지침’은 총 16조항으로 △유해 화학물질 취급 및 안전관리 △저장시설 안전관리 △폐처리 절차 △누출대비 안전관리 지침 등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 장비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군내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예방 및 신속한 초동조치로 ‘사고 제로(Zero)화’를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민·관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 국내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시 신속하게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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