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공사 부실시공에 첫 과태료
서울시, 보도공사 부실시공에 첫 과태료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6.05
  • 호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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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지 않은 보도블록 설치 공사현장 28곳에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도로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한 보도블록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4∼5월 시내 보도블록 공사장을 현장 점검해 불법·부실 공사장 514곳을 적발하고 이 중 28곳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보도블럭 공사를 엉망으로 진행한 시공사 2곳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렸고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소홀히 한 1곳에는 부실 벌점을 부과했다. 또 안전표지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소홀히 한 28개 시공사에 대해서는 개정된 도로법을 적용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책정·부과했다.

이와는 별도로 동일 구간에서 두 차례 불법 행위가 적발된 보도공사장의 담당 공무원 3명에게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를 의뢰했다.

천석현 서울시 보도블록혁신단장은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강화해 보행안전을 무시한 채 시공사 편의 위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곳 등 불법 보도공사장을 엄중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69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손상된 보도블록포장 방치 ▲도로상 공사현장의 자재 적치 ▲공사장 장비 관리 ▲보행자를 위한 통행로 확보 ▲공사장 가림막 설치 ▲보행안전도우미 상시 배치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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