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Question. 당사는 현재 단체협약 부칙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된 상황입니다.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먼저 단체협약상 관련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 단체협약 부칙
【협약갱신】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개정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임금협약은 그러하지 않는다.
상기한 단체협약 부칙에 의거하여 단체협약 만료일 이후 기존의 단체협약은 갱신되어 이후 2년간 동일한 내용의 협약이 재차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데 만일 단체협약이 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였을 경우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소급적용일로부터 2년으로 보아 현 단체협약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12월 26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유효기간 내 평화의무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 갱신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2012단협1, 주례럭키APT관리사무소 단체협약 해석 요청사건 참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위는 평화의무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없고,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아울러 유효기간 만료일이 장기간 남아있음에도 부당하게 조기교섭을 요구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의하신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문의 :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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