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민원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급여 차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6개월 간 온라인 정부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비정규직 차별 민원은 총 1,54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 급여 차별 민원이 565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신분전환 차별 민원 393건(25.4%), 근로조건 차별 민원 233건(15.1%)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여 차별 중에서는 임금 차별(56.8%)이 가장 많았고, 각종 수당(16.8%), 상여금(13.5%), 성과급(9.2%) 등의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신분전환 차별 민원 중에는 무기계약 전환 회피(39.2%), 무기계약 전환 예외(36.4%) 등의 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이 많았다.
근로조건 차별의 경우에는 휴가·휴일 차별 사례(33.5%)가 가장 많았고, 인권침해(24.5%), 신분차별(15%), 모성보호차별(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현황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비정규직 차별 민원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 공공부문만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 이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된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의 민원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국민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정보를 분석해 공개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6개월 간 온라인 정부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비정규직 차별 민원은 총 1,54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 급여 차별 민원이 565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신분전환 차별 민원 393건(25.4%), 근로조건 차별 민원 233건(15.1%)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여 차별 중에서는 임금 차별(56.8%)이 가장 많았고, 각종 수당(16.8%), 상여금(13.5%), 성과급(9.2%) 등의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신분전환 차별 민원 중에는 무기계약 전환 회피(39.2%), 무기계약 전환 예외(36.4%) 등의 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이 많았다.
근로조건 차별의 경우에는 휴가·휴일 차별 사례(33.5%)가 가장 많았고, 인권침해(24.5%), 신분차별(15%), 모성보호차별(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현황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비정규직 차별 민원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 공공부문만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 이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된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의 민원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국민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정보를 분석해 공개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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