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 60% 피해자 과실
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 60% 피해자 과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6.05
  • 호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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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행인이 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도 6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 피해자 A씨 가족들이 1심에서의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 27일 밤 10시 50분께 울산 북구 화동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가 B씨가 몰던 택시에 받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제한속도 80㎞ 규정을 어기고 87㎞의 속도로 택시를 몰고 가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가족들은 공제에 가입한 택시운송조합을 상대로 위자료 2억1200만원~1억3500만원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고의 주된 원인이 도로를 무단횡단한 A씨에게 있다”며 “손해액 산정에 있어 비율을 60%로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들은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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