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행인이 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도 6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 피해자 A씨 가족들이 1심에서의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 27일 밤 10시 50분께 울산 북구 화동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가 B씨가 몰던 택시에 받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제한속도 80㎞ 규정을 어기고 87㎞의 속도로 택시를 몰고 가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가족들은 공제에 가입한 택시운송조합을 상대로 위자료 2억1200만원~1억3500만원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고의 주된 원인이 도로를 무단횡단한 A씨에게 있다”며 “손해액 산정에 있어 비율을 60%로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들은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냈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 피해자 A씨 가족들이 1심에서의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 27일 밤 10시 50분께 울산 북구 화동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가 B씨가 몰던 택시에 받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제한속도 80㎞ 규정을 어기고 87㎞의 속도로 택시를 몰고 가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가족들은 공제에 가입한 택시운송조합을 상대로 위자료 2억1200만원~1억3500만원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고의 주된 원인이 도로를 무단횡단한 A씨에게 있다”며 “손해액 산정에 있어 비율을 60%로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들은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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