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치료 종결 후 후유증상 치료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부과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산업재해 치료 종결 후 건강보험 적용 등 129건의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검토해 총 105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상병이 치유된 후 근로자가 후유 증상 등으로 요양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해 요양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소송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산재보상보험법상 치료종결 후 요양비용을 사업주에게 청구하기 위한 민법상 소송대신, 두 보험관련기관의 협의로 해결키로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은 물론 건강보험료 납부의 주체”라고 전제한 후 “그동안 보험관련 두 기관이 해결해야할 치료비용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산업재해 치료 종결 후 건강보험 적용 등 129건의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검토해 총 105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상병이 치유된 후 근로자가 후유 증상 등으로 요양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해 요양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소송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산재보상보험법상 치료종결 후 요양비용을 사업주에게 청구하기 위한 민법상 소송대신, 두 보험관련기관의 협의로 해결키로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은 물론 건강보험료 납부의 주체”라고 전제한 후 “그동안 보험관련 두 기관이 해결해야할 치료비용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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