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수은체온계 파손으로 영유아가 수은에 중독되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수은체온계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4건에서 2012년 23건으로 매년 증가해 현재까지 총 5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위해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수은체온계를 삼켜 수은에 중독되거나 파손된 유리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은 안전사고가 38건(64.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귓속을 찔려 열상을 입은 경우가 17건(28.8%), 파손 이후 2차로 수은에 중독된 경우가 4건(6.8%)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같은 수은체온계 안전사고의 48건(81.4%)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수은은 체내에 축적되면 중추신경계·간·신경에 치명적 손상을 일으키는데, 영유아는 성인보다 민감하다. 이러한 안정성 문제로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은체온계의 사용·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은체온계 구입과 사용을 자제하고 전자체온기 등 대체용품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는 “수은 노출 시 빗자루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수은 증기가 날려 중독 위험이 높다”며 “빳빳한 종이나 테이프로 작은 알갱이까지 제거해 비닐봉지에 폐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수은체온계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4건에서 2012년 23건으로 매년 증가해 현재까지 총 5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위해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수은체온계를 삼켜 수은에 중독되거나 파손된 유리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은 안전사고가 38건(64.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귓속을 찔려 열상을 입은 경우가 17건(28.8%), 파손 이후 2차로 수은에 중독된 경우가 4건(6.8%)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같은 수은체온계 안전사고의 48건(81.4%)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수은은 체내에 축적되면 중추신경계·간·신경에 치명적 손상을 일으키는데, 영유아는 성인보다 민감하다. 이러한 안정성 문제로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은체온계의 사용·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은체온계 구입과 사용을 자제하고 전자체온기 등 대체용품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는 “수은 노출 시 빗자루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수은 증기가 날려 중독 위험이 높다”며 “빳빳한 종이나 테이프로 작은 알갱이까지 제거해 비닐봉지에 폐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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