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확대
오는 7월부터 치매와 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가 장기요양 등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현재의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말미암아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도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지원 등 각종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약 1만명의 치매질환자를 포함해 모두 2만3,000명의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정비 이력, 소비자 확인 가능
소비자들이 쉽게 자동차 정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중고차 매매 시 정비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거래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자동차 생애주기 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동차 생애주기 이력정보체계’는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해 자동차 정비 이력상황을 소비자와 자동차 관리사업자, 유관기관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주요 정비내용(정비업자) ▲중고차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매매업자) ▲폐차인수증명서(해체재활용업자) 등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해 정보를 축적해야만 한다.
한편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9월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치매와 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가 장기요양 등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현재의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말미암아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도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지원 등 각종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약 1만명의 치매질환자를 포함해 모두 2만3,000명의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정비 이력, 소비자 확인 가능
소비자들이 쉽게 자동차 정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중고차 매매 시 정비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거래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자동차 생애주기 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동차 생애주기 이력정보체계’는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해 자동차 정비 이력상황을 소비자와 자동차 관리사업자, 유관기관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주요 정비내용(정비업자) ▲중고차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매매업자) ▲폐차인수증명서(해체재활용업자) 등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해 정보를 축적해야만 한다.
한편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9월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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