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대폭 강화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대폭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6.12
  • 호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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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2일 공포
유해·위험작업을 도급하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위험성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를 총괄 관리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유해성·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이때에는 단순하게 위험성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강구한 안전조치도 함께 시달토록 했다.

정부가 이처럼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유는 화학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을 수급받은 업체가 해당 설비에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폭발, 누출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무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관리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사업주가 선임(또는 지정)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았지만 앞으로는 선임만 해놓고 이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도·관리하지 않으면 벌칙이 부과된다.

또 개정안은 시공자로 하여금 가설구조물이 붕괴되는 등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설계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직업성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작동부분에 돌기가 있거나 동력전달 및 속도조절부분,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갖고 있는 모든 기계·기구에는 위험부위에 덮개, 방호망, 울 등의 방호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양도, 대여, 설치, 사용을 금지했다. 

기존에는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등 6개 기계·기구에만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에 수입자를 추가했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직무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그 이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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