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사업장 행동요령’ 배포
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영토록 유도할 방침 고용노동부가 폭염에 대비해 6~9월까지 고열작업장과 실외사업장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폭염 상황에서 근로자가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경우 일사병, 열경련 등 건강장해를 입게 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고열작업장의 경우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한편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휴식이 보장되고 있는지, 또 소금이나 음료수 등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령될 시 건설현장과 같은 실외사업장에서는 가장 무더운 시간대(오후 2~5시)에 작업을 중단하게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참고로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 2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한편 고용부는 전국 사업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배포했다. 행동요령에는 폭염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규칙과 권고사항 등이 담겨 있다. 또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게재돼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폭염이 지난해보다 더 빨리 오고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라며 “사업장에서는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준수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야외에서 주된 작업이 진행되는 건설현장 등에서는 근로자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를 벗는 일이 잦다”라며 “이는 산업재해를 야기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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