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검사 전담하는 국가공인기관 설립
내·외부 제보 수사하는 ‘안전옴부즈만 제도’ 운영 연이은 사고와 각종 비리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자 정부가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관련 사건들로 국민들이 원전 안전에 대해 몹시 우려하고 있다”며 원전비리에 대한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원전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 등 근본적인 비리 재발방지책을 논의하는 한편 안전성 향상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원전 부품 검사를 전담하는 국가공인 기관을 설립하고, 원전을 짓거나 검사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안전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인허가 과정, 부품 검증, 원전 점검 등에 지역 주민과 환경감시기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원전안전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진국에 비해 검증 인력이 부족해 원전 검증 시스템이 취약하다”면서 “장기적으로 납품업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비리가 개입될 여지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을 계기로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에 대한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현재 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리 제보 접수 창구인 원자력안전신문고를 보다 확대 발전시킨 제도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와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원자력안전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해 적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익명성 보장 등 철저히 신변을 보호해 제보 접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및 조치결과를 통보하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수행하게 된다.
제보는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받는다.
이은철 위원장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원자력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에 대한 내·외부의 적극적인 제보가 이루어져 원자력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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