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높은 저수지 안전점검 강화
농어촌공사 주관 건설현장에 안전법규 엄격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2013년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하고, 농업인들이 여름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올해 여름철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예년보다 열흘 정도 빨리 수립됐다. 이날 발표한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식품부는 본부에 설치하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6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호우·태풍 등의 풍수해, 폭염 등에 대비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정비, 배포하는 한편 농업시설물과 농기계 등의 재해에 대비한 관리대책도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상황 등의 현장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군별 지역 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키로 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여름철 많은 비와 폭염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 및 초동대응 등 재해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는 재해위험이 높은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 및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최근 저수지 붕괴 등 농업생산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저수지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감리 업무에 대한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또한 공사현장 감리, 안전관리 부실업ㅍ체 제제 등이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건설사업은 대부분 농어촌공사가 직접 수행해 민간업체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민간 개방을 확대해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해서는 벌점 부여, 입찰참여 제한 등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누수 등 재해 우려 저수지에 대해서는 정밀점검과 함께 보수 보강이 추진된다. 특히 정밀안전진단 업무 민간참여 확대, 소규모 저수지 안전진단 등이 제도화된다. 이에 따라 누수 등으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183개 저수지에 대해 정밀점검이 실시된다. 이때 농식품부는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업무의 민간 참여 비율을 2013년 34%에서 2015년에는 50%까지 확대해 정밀 안전진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밀안전진단 실시기준을 저수량 50만㎥이상에서 30만㎥이상으로 하향조정함으로서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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