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당국의 부실 조사 및 허술한 법체계 문제
최근 5년여 동안 환경성 질환으로 모두 556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 주요 시민단체 및 학계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실내·외 대기오염에 의한 폐질환으로 수천 명에게서 환경성 질환이 발병하고 그중 수백 명이 사망하는 공해병 다발국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환경부 조사결과, 석면과 시멘트 공장부근의 주민 2,125명에게서 폐질환이 검진됐고 이 중 55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5년여 간 시멘트 공장에 의한 환경성 질환 피해자는 진폐증 104명, 폐암 6명, 만성 폐쇄성 폐질환 1,054명”이라며 “시멘트 공장 주민의 대규모 폐질환 피해는 세계에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환경성 질환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환경성 질환이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로 ‘관계 당국의 부실한 조사’를 꼽았다. 초미세먼지 과다노출문제, 공단지역 주민건강피해 등 환경성질환 발생이 의심되는데 정부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센터는 시멘트공장 주민피해나 태안 기름유출사고지역 주민건강피해와 같이 피해조사만 하고 피해대책은 안 세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센터는 사문화된 환경보건법, 무기력한 환경보건행정 등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고 성토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는 먼저 환경건강피해문제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되어야 하고, ‘선보상 후구상’과 ‘징벌책임’내용이 포함된 환경피해보상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한 관계자는 “말뿐인 환경보건정책에서 모든 환경문제를 세세히 살피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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