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필수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필수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6.12
  • 호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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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집중호우·토사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가이드라인 발표
기상청은 올해 6월 중반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날이 많고 지역에 따라서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알려졌다.

장마철 건설현장에서는 집중호우, 토사붕괴, 감전, 낙하·비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대책이 필요하다.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본 것이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조치

장마철 건설현장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토사유실 또는 붕괴 위험이 있다. 게다가 비가 많이 오면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이 약화되면서 인접 건물과 시설물이 손상을 입거나, 지하매설물이 파손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으로는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 확보·비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대기반 편성 및 운영 △지하매설물 현황파악 및 관련기관과 공조체계 유지 △현장주변 우기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확보 등을 들 수 있다.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장마철 건설현장에서는 전기 기계·기구에 의한 감전재해도 무시할 수 없다. 전기시설 침수 시 전기충전부에 근로자의 신체가 접촉될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 최근 3년간 발생한 감전재해를 살펴보면 장마철(6~8월)에 연간 감전재해자의 41.2%, 사망자의 60.5%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기계·기구 누전차단기 연결사용 및 외함 접지 △비에 맞지 않는 장소에 임시 분전반 설치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 취급 금지 △이동형 전기·기계 기구의 사용전 절연상태 점검 △배선 및 이동전선 등 가설배선 상태에 대한 안전점검 △활선 근접 작업 시 가공전선 접촉예방조치 및 작업자 주위의 충전전로절연용 방호구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밀폐공간 작업의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장마철에는 탱크, 맨홀 등에 빗물이 체류해 미생물의 증식 또는 유기물의 부패할 위험도 심각하다. 이때 밀폐공간에서 유기용제를 함유한 방수, 도장 등의 작업을 할 때 유기증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장마철 밀폐공간 질식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에 대해 수시 측정 △밀폐공간 내에서 양수기 등의 내연기관 사용 또는 슬러지 제거 △작업 전 유해가스 존재여부 확인 등 안전수칙 준수 △비상시 대비 응급구조설비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낙하·비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장마철에는 강풍에 의해 높은 장소에서 자재 등이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낙하·비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강풍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종 가설물, 안전표지판, 적재물 등을 견고하게 결속하고 보강상태 점검 △집중호우 및 폭풍시에는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않고,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피 △낙하물 방지망 설치 상태 점검 등의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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