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4일 발생한 전남 여수산업단지 D산업 화학공장 폭발 사고를 수습한 근로자 11명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해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여수산단 D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 당시 사고 현장 수습에 참여했던 근로자 11명이 신청한 ‘급성스트레스 반응 및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폭발사고와 사체 수습 등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비일상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급성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산재로 인정된 근로자들에게 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산재 승인은 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여수산단 D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 당시 사고 현장 수습에 참여했던 근로자 11명이 신청한 ‘급성스트레스 반응 및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폭발사고와 사체 수습 등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비일상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급성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산재로 인정된 근로자들에게 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산재 승인은 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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