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해화학물질 사고 해결책 모색
당정, 유해화학물질 사고 해결책 모색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6.12
  • 호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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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세분화해 부과될 전망
당정이 전국에서 빈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과 환경부는 최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6월 임시국회 입법 방향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는 당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먼저 정부가 전국 4,300개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는 유해화학물질사고는 물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정부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6월 임시 국회가 열리는 기간동안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당에서는 이를 토대로 상반기 중에 화학사고 예방과 관련된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다.

참고로 개정안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생겼거나 인근 지역 재산·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준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신 물릴 수 있는 과징금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단일사업장 기업은 2.5%) 이하로 규정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국내 석유화학 업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3.3%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하위법령 정비 시 과징금을 세분화해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 측에서는 정부와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침은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 기업생존 자체가 위협 받는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춰볼 때 환경부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을 처벌하되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 반복적인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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