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의 산재책임 대폭 강화될 전망
사용사업주의 산재책임 대폭 강화될 전망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6.12
  • 호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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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먼저 산안법 개정안은 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서비스업을 포함했다.

또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벌칙을 상향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도급사업주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것이다.

한편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사용사업주의 책임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산업재해보상을 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파견사업주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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