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관련 사고로 질병 악화됐다면 산재
법원, 업무 관련 사고로 질병 악화됐다면 산재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6.12
  • 호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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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것이라면 산재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원모(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원씨는 2011년 1월 높이 20㎝ 정도의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이에 원씨는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부분 회전근개 손상 진단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1988년 10월 입사한 이후 주조용해공정 작업 등으로 어깨에 무리가 가해진 상태에서 사고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원씨의 업무가 어깨부담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파열일 가능성이 높다”며 요양급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발생했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주조용해 공정은 쇠막대를 이용해 내려치거나 긁는 동작으로 슬러그를 제거하고, 무거운 부자재를 용해로에 투입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한 만성 질환이 이 사고로 인해 악화됐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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