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고정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심상정 의원 “고정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6.12
  • 호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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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심상정 의원은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기준을 내놓은 이후 정립된 판례이론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인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는 규정돼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통상임금 산정지침’이라는 고용노동부 예규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 지침에서 정기(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법원의 판단과 상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에는 고용부 예규를 근거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심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주요 판단요소인 ‘정기적·일률적’이라는 개념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하도록 했다.

심상정 의원은 “대법원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해 놓은 만큼 학계나 전문가들도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이견을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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