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5세를 넘겨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자로 분류돼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이직 또는 폐업할 때의 연령이 65세가 넘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적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포된 법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변경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 및 폐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한편 65세가 넘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된 상태라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보험법과 연계해 개정된 보험료징수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까지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직이나 폐업을 한 경우라도 개정법 시행일(6월 4일)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자로 분류돼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이직 또는 폐업할 때의 연령이 65세가 넘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적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포된 법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변경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 및 폐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한편 65세가 넘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된 상태라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보험법과 연계해 개정된 보험료징수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까지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직이나 폐업을 한 경우라도 개정법 시행일(6월 4일)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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