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미부착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오는 18일부터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안전행정부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 6천여명을 투입,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참고로 안행부는 5월과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보다 징수하기 어려워 체납자가 많고,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9,831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5.2%를 차지하고 있다.
안행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17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후 백화점·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또는 세정과, 징수과 등)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별도 부과될 수 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앞으로 납세질서 확립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 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통해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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