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취약 사업장 1,000여 곳 대상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 동안 전국의 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고강도 합동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 중대사고 우려 사업장 ▲질식재해 우려 사업장 ▲장마철 붕괴·감전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 현장▲그 밖에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이다.
감독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검찰,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이번 합동감독은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감전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감독은 이들 중대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실시될 계획이다.
감독에서 고용부와 검찰은 사업장 내의 원·하도급 실태 및 하도급 시의 안전 보건조치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 여부와 직무수행 실태, 안전검사 및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조치 여부도 점검한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합동감독은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독 결과,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즉시 작업·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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