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행능력, 사회 공헌 등 포함 ‘종합심사제’ 도입

안전사고와 부실공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던 최저가 낙찰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폐지될 전망이다.
대신 가격과 공사 수행능력에 더해 해당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까지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정하는 ‘종합심사제’가 도입된다.
참고로 최저가 낙찰제도는 300억원이 넘는 공사에서 최저가격을 써낸 업체가 입찰 자격을 따내는 것으로, 그동안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불러오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가 낙찰제·적격심사제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선안은 공사 금액에 따라 ▲100억원 미만 ▲100억~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100억원 미만 입찰은 현행처럼 적격심사제(수행 능력 70점, 입찰 가격 30점을 만점으로 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가 유지된다.
또 100억~300억원 공사는 적격심사제가 폐지되고 종합심사제(Ⅰ)가 도입된다. 이는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을 합산·평가해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즉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실행가격을 설정해 덤핑투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시공능력평가나 기술력 등에 대한 평가배점을 확대하고 발주기관에게 선택 범위를 부여함으로써 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는 최저가 낙찰제가 없어지고 종합심사제(Ⅱ)가 도입된다.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을 고려하는 종합심사제(Ⅰ)에 고용이나 공정거래 등 사회책임 점수까지 합산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적격심사제는 중소업체 보호에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 절감에 한계가 있는데다 운에 의한 낙찰제도라는 비판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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