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감전사고 위험경보’ 발령
안전보건공단 ‘감전사고 위험경보’ 발령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6.19
  • 호수 2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절반, 여름철에 발생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한 공사장에서 계량기 증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전기 합선으로 감전되는 등 최근 들어 산업현장에서 감전사고가 빈발하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전기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여름철 감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6월 중순에서 8월에 걸쳐 ‘감전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여름철의 경우 비가 많이 오고 작업 중 땀도 많이 나서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또 짧은 옷 등 간편한 복장으로 작업을 하다보니 작업자의 신체가 쉽게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게다가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된 가로등, 전기설비가 물에 잠겼을 때 누설되는 전류에 감전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최근 3년간(2010∼2012년) 산업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인해 107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51%인 55명의 근로자가 여름철에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말아야 하며, 전기기기 사용시에는 반드시 접지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개폐기에는 반드시 정격퓨즈를 사용하고 동선·철선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 특히 불량이거나 고장 난 전기기기는 사용을 금해야 한다.

그리고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선 사고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사고자를 안전한 장소로 구출해야 한다. 이후 의식, 외상, 출혈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면서 소방당국 등에 사고발생 신고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감전사고를 당한 동료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2차 재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전사고자 발생 시에는 전원차단 등의 안전조치 없이 절대로 구조작업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감전사고 위험경보 발령기간 동안 집중 점검 및 교육 등 감전사고 예방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