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 전 과정 환경관리 강화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 전 과정 환경관리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6.19
  • 호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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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소음·악취 저감 위한 ‘건폐법 개정안’ 공포
환경오염 감소와 순환골재 재활용 촉진 기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과 보관·처리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요인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 공포로 2016년 7월 1일부터 모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금속 또는 금속에 준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해야 한다.

그간 덮개가 없거나 부실하게 설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도로를 운행하던 중 폐기물이 떨어져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날림먼지를 발생시켜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잦았으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오는 12월 13일부터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건설폐기물을 수집한 후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소)와 중간처리시설(건설폐기물을 파쇄·분쇄 등 중간처리해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시설)의 승인·허가기준도 강화된다.

주거지역 인근 임시보관장소는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 방지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받을 수 있으며, 지금 영업 중인 임시보관장소도 2015년 7월 1일까지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경우 승인 기준에 오염방지 시설 관련 내용이 없고, 승인기준만 갖추면 관할 지자체에서 승인거부를 할 수 없다. 특히 승인 후에는 승인취소를 할 수가 없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되면서 이런 문제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환경기준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은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 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현재 영업 중인 중간처리시설도 2016년 1월 1일까지 오염방지시설을 갖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주거밀집지역 주변에 위치해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 등으로 주변지역 민원의 원인이 되어왔으나 역시 허가시 오염방지 시설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변 환경이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 승인 취소 및 처리업 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임시보관장소와 중간처리시설의 관리는 지자체의 고유사무라서 운영 중에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주변 환경이나 지역주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더라도 지자체에서 승인 취소 또는 허가 취소하지 않으면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순환골재 부적절 사용시 과태료 부과

개정안에는 순환골재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현재 순환골재의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을 고려해 순환골재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재활용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순환골재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건설폐기물이 발생한 현장에서 현장재활용할 경우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승인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폐법 개정안 공포로 건설폐기물 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순환골재의 안전한 사용도 담보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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