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시안, 크롬, 구리, 납 등 다량 검출
서울시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고 수은, 시안 등이 포함된 맹독성 폐수 총 2만 2,700톤(일평균 약 920톤)을 배출한 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귀금속도금 및 제조업체, 금속연마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으로 맹독성 폐수를 방류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24개 업체 중 17개소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해 시내 중심가에서 몰래 숨어 맹독성 폐수를 배출해 왔다. 또 7개소의 경우에는 겉으로는 적법하게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비밀배출구나 가지배관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배출하였다.
문제는 이들이 배출한 폐수의 심각한 유해성이다. 적발된 24개 업체의 방류폐수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맹독성 물질인 수은은 기준치의 3,687배에 달했으며, 시안(일명 청산가리)은 90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구리, 납, 카드뮴, 크롬 등 다른 유해물질도 다량 검출됐다.
맹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는 수은, 시안, 카드뮴, 납, 구리, 크롬과 같은 중금속 유독성 물질은 잔류성이 강하고, 인체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수생태계 등 환경을 교란시키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서울시는 적발 업체 중 단순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2개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관할구청에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행위는 시민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반드시 발본색원해 엄중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장마철을 틈탄 폐수무단방류 행위나 시내중심가 및 외곽지역에 은닉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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