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 다친 소방ㆍ경찰관 치료비 부담 던다
공무중 다친 소방ㆍ경찰관 치료비 부담 던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09.12.23
  • 호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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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관과 경찰관 등은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공무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 16일부터 지급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원 치료를 받는 공상자는 선택진료(특진) 비용을 14~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하루 12시간 이상 간호가 필요한 공상자도 현재는 기본 병실(6인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상급 병실(1∼4인)을 7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본 병실이 있더라도 상급 병실을 같은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게된다.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뇌혈관 질환 등으로 발병된 언어장애를 고치기 위한 언어치료비와 무거운 구호장비 운반 등으로 생긴 척추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척추수술재료대(비)가 지원되는 것이다.

그 밖에도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검사료와 성 클리닉 상담료, 치아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레진 충전료’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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