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관과 경찰관 등은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공무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 16일부터 지급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원 치료를 받는 공상자는 선택진료(특진) 비용을 14~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하루 12시간 이상 간호가 필요한 공상자도 현재는 기본 병실(6인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상급 병실(1∼4인)을 7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본 병실이 있더라도 상급 병실을 같은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게된다.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뇌혈관 질환 등으로 발병된 언어장애를 고치기 위한 언어치료비와 무거운 구호장비 운반 등으로 생긴 척추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척추수술재료대(비)가 지원되는 것이다.
그 밖에도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검사료와 성 클리닉 상담료, 치아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레진 충전료’도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공무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 16일부터 지급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원 치료를 받는 공상자는 선택진료(특진) 비용을 14~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하루 12시간 이상 간호가 필요한 공상자도 현재는 기본 병실(6인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상급 병실(1∼4인)을 7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본 병실이 있더라도 상급 병실을 같은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게된다.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뇌혈관 질환 등으로 발병된 언어장애를 고치기 위한 언어치료비와 무거운 구호장비 운반 등으로 생긴 척추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척추수술재료대(비)가 지원되는 것이다.
그 밖에도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검사료와 성 클리닉 상담료, 치아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레진 충전료’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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